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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신청 가능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5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6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69-4,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를 고려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으나, 2026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담당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에서 질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선정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12월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농업인 선발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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