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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정비 분야에 민간투자 본격 유치

농식품부,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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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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