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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위해 현장 밀착 관리 강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위해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개선하는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가 구성되어 2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은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 등으로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 추진으로 연장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규제 개선과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돕고 있다.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 수요 증가 등 인식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가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다만 나머지 40% 농장은 규모가 크거나 시설 노후, 증축 규제 등으로 기존 사육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과 지방정부는 지역담당관을 배치해 농가, 지방정부, 농식품부를 1:1로 연계하고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4월까지 기존 농가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받는다. 이후 담당관은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농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담당관은 이행계획서 징구 현황을 점검하고, 환경규제 개선이나 건폐율 상향 등 지방정부 조치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한다. 축사 시설은 유지하되 사육 마릿수 축소를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규제, 폐업 계획 등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기존 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은 우선 배정된다. 사업비 지원 방식도 시설개선 인허가 완료 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 차원에서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 농가의 이전과 해당 지방정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 경감책도 검토 중이다.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 부지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축협조합과 협력해 전담반을 구성,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 이행 상황에 따른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 홍보와 사양관리법 전파, 농가 의견 정부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정부, 유관기관이 협력해 농가 대상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계기로 산란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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