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23.7℃
  • 서울 25.2℃
  • 흐림대전 24.5℃
  • 흐림대구 22.3℃
  • 흐림울산 23.4℃
  • 흐림광주 28.5℃
  • 구름많음부산 24.8℃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7.3℃
  • 흐림강화 21.9℃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4.2℃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3.1℃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하고 드세요

계란 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 추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등급판정 후 품질등급 표시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제1회 천연숙성꿀 대회' 8월 개최…국산 벌꿀 가치 알린다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이사장 송인택)는 국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천연숙성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1회 천연숙성꿀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오는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시료를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숙성꿀의 품질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숙성꿀은 꿀벌이 꽃에서 채집한 꿀을 벌집 안에서 충분히 숙성시켜 수분을 낮춘 뒤 벌집을 밀개로 덮어 완성한 벌꿀이다. 자연 상태에서 충분한 숙성을 거쳐 생산되는 만큼 품질이 뛰어난 벌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산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산 천연숙성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이 천연숙성꿀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국내 양봉농가가 직접 생산한 천연숙성꿀이다. 출품된 시료는 국내 검사자료와 전문 분석자료, 외부 전문가의 종합 검토를 거쳐 협회가 정한 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협회는 이번 대회가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