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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이용하면 매일 5천원 쿠폰 지급

농식품부, 추석 맞아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1일부터 2만원 이상 주문시 5천원 쿠폰 즉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시 매일 1인당 5천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650억원)사업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9월 21일까지 추진한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건수와 결재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점유율과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1일 부터는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추석 기간 중 외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결제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과 지급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공배달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땡겨요’, ‘먹깨비’ 등 민관협력형 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추석기간 동안 늘어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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