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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협력 추석맞이 수급안정 노력 지속

농식품부,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주요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 모색

농안법 개정 관련 추진계획 공유하고 세부 운영 방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9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에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주요 품목별 대응 방안으로 공급과잉인 무의 공급량 조절, 양파·마늘의 추석 성수기 정부 비축물량 대형유통업체 직공급, 작황부진으로 가공용 확보가 어려운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농산물 생산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부 지원 방안 등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의 구체화 방안을 폭넓게 모색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주요 노지채소류의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담당 부처인 기상청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 대응 기반을 넓히고, 수급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전 국민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등이 함께 협력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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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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