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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중국 농업농촌부 한쥔 장관과 양자면담

농촌개발 연구·정책 분야 전문가라는 공통점 살려 경험과 과제 공유
코로나 등으로 개최가 중단된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재개 합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인천에서 10일·11일 개최되는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중국 농업농촌부 한쥔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농업농촌 분야 협력 확대 및 교류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과 한쥔 장관은 모두 농촌개발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며, 연구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장관은 이번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연구·이론을 넘어 농업 현장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농촌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면담은 한중 양국이 수년 간 코로나 19와 외교적 여건 등으로 인해 다소 정체되었던 농업분야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실질적인 협력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8년 이후 중단된 국장급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개하여 농업정책, 기술 및 연구인력 등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협력,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APEC, FAO 등 국제무대에서도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역량을 갖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만남이 농업·농촌 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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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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