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활용한 재테크 전략이 고령 농업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지 연금'이라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지 연금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입 요건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와 최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중요한 점은 농지 연금 신청 시 해당 농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저당권이나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땅값 상승에 따른 정산 후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농지 연금 자체가 역모기지론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농지 연금에 가입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부수입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농지 경매를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하여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첫째,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셋째,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11년 도입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하였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2년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되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