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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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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망 재정비
인천시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다. 인천시는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유통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부터 1년간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가운데 급식을 희망하는 194개교에 축산물을 공급하게 된다. 공급 품목은 2등급 이상의 쇠고기(한우·육우)와 돼지고기이며, 예상 급식 인원은 약 7만 2천 명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영업소와 작업장을 둔 업체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또는 축산물 관련 영업 허가를 완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공급업체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미트체크(Meat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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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1+·1·2 등급) 확인하고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