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월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시 생산단계에서 2,050억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날 및 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9일 개최 예정인 본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년 2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의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16년 10월∼17년 1월 한우 도축량이 전년 동 기간보다 7.1% 감소하면서도 가격도 9.6% 하락하여, 경락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