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스마트 해썹 도축·집유 단계까지 확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마트 해썹 적용 범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3월 31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oT, 측정센서,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요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스마트 해썹은 제조·가공 단계에만 적용되어 생산 단계인 도축장과 집유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적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인증 심벌 사용 등 우대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까지 스마트 해썹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구축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해당 사업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전국 8개소 작업장을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