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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양돈정책 및 축사현대화시설’ 교육 실시

농가 및 관련 종사자 400여명 참석…지원 농가 전산기록 의무화

 
- 농협중앙회는 지난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양돈정책 및 축사현대화시설 합리적 투자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지난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약 4백여명의 양돈농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양돈정책 및 축사현대화시설 합리적 투자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2년 축산여건 및 양돈정책 방향, 합리적인 축사시설 개선 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양돈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관련 현장의 민원사례와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 우수 사례를 함께 제시됐다.

’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610,625백만원(보조 103,500백만원, 융자 172,500백만원, 이차보전 212,500백만원, 자부담 122,125백만원), ’17년까지 3,053,125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축종별 지원대상은 전업농기준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이다.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으로 대상자가 구분된다(’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등록면적 기준).

다음과 같은 축산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 받은 농가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 ▲무허가 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을 전제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 농가는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출입차량 소독을 위한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 ▲휴대용 방역기 구비 ▲방역 울타리 설치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미이행시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 ▲농장경영 기록 관리(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등이 필수의무 사항이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속가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축사 및 축산시설의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양돈농가가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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