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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돼지 종축 등록기관으로 최종 승인

한돈협회 “종돈장 비용부담 경감…한돈산업 경쟁력 제고 최선”

농식품부는 20일 대한한돈협회를 종축등록기관(돼지)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축개량협회에서만 주요 축종의 종축을 등록하던 체계에서 돼지 종축등록이 한돈협회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돈협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종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종축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등록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 과도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일반 한돈농가들의 성적을 반영한 국가 종돈개량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돈협회는 매월 4,164농가의 주요 생산성적이 입력되고 있는 전국 전산프로그램인 ‘한돈팜스’를 종돈등록 프로그램와 연계시켜, 분양된 종돈의 실제 성적을 피드백(feedback)하여 국내 종돈개량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는 “지금까지는 단순한 등록업무에만 치우쳐 왔으나 등록기관 지정 목적인 개량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로의 경쟁을 통해 종돈장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돈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축등록기관(돼지)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한돈협회는 참여 종돈장들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각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관련·단체·학계와의 업무협의 등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등록자료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개량 총괄기관인 축산과학원과 농식품부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사)대한한돈협회는 ’16. 7월 축종별 생산자 단체를 혈통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처음 요청한 이후 ’16. 12월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법적 구비사항을 모두 완비하여 지난달 30일부터 고시개정 행정예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257호)를 거쳐 7월 20일 최종 승인을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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