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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 설명 전국 순회 중

농식품부·축평원, 전북지역 시작으로 8월 2일 강원지역 까지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하고 육색과 조직감 등 종합적 품질 평가



24일 전북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25일 경북, 26일 전남과 충북지역에서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 순회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한우·육우 사육 농가를 비롯해 농·축협,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추고, 쇠고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육량·육질 등급 개선과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강화를 담아 소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안은 육량 부분의 경우 고기 생산율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 높였으며, 육질 부분은 근내지방도 기준을 조정(완화)하고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쇠고기의 종합적인 품질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근내지방,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번 전국 설명회를 통해 사육농가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등급기준 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경남지역(경남 창원, 창원축구센터), 30일 제주지역(제주, 농협 제주지역본부), 8월 1일 충남지역(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경기지역(경기 화성, 수원축협유통센터), 2일 강원지역(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센터)에서 순회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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