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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내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신규 공모

농식품부, 전국 시·군대상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

2020년 스마트축산단지 5개소를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 악취·질병 문제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역을 3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5개소를 신규로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질병 방역, 가축분뇨, 정보통신기술(ICT) 축산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현장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5개소에 대해서 2021년까지 부지 평탄화, 도로, 용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53억원(사업비의 70%)과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정보관리·교육센터 시설비 10억원(사업비의 50%)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와 가축분뇨·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2022∼2023년 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패키지로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 축산 밀집지역을 단계적으로 스마트 축산단지로 전환하고, 중규모 이상 농장은 ICT시설을 집중 보급하여 가축 분뇨 및 질병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비(ICT 축산 시설, 가축분뇨처리)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군별로 사업 대상지역을 공모한 결과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점검, 구두(PPT) 발표 등 3단계의 심층 평가를 통해 경북 울진(한우), 강원 강릉(돼지), 충남 당진(젖소)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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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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