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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기고]성공적인 공익직불제 정착을 위한 마지막 과제

이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장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직불제’로 바뀐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이다.


여기에서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공익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직불제 도입 초기에 공익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기능을 띄고 있다.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면서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발휘하는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농업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인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휴양기능 제공 등 농업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국민들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과거와 달리, 토양·수자원 유지 등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경관보전, 도시인들에게 휴양 및 체험활동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 생산량에 비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직불제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생물 반입 금지,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등 농업인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할 공익적 의무를 준수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EU는 1992년을 전후하여 농가에게 기본직불제 이외에 생태, 환경 등을 더욱 중시하는 농업인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녹색직불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EU회원국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ha당 기본직불금 210유로에 녹색직불금 90유로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회원국 별로 직불금 총액의 30%는 녹색직불금으로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가는 녹색직불금을 받기 위해 작물 다양화, 초지를 영구적으로 유지, 생태중점지역 지정 등 다양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직불제도도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가적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남은 것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향후 결실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로 공익직불제가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인들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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