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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전담 콜센터 운영

기존 운영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 함께 사용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1일부터 ‘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한 전담 콜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하여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사항 등을 주로 서비스 한다.

 

노수현 원장은 “이번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써 농업인들에게 편의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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