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6일~3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및 등록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논이모작 직불금을 함께 신청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한 논이모작 직불금에 대해 재배작기를 고려해 조기에 별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요건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지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하고, 맥류·두류·잡곡류·서류 등의 밭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여 수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신청하면,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ha당 최대 50만원,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성규 소장은 “금년도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는 첫해로 직불제 체계가 크게 변화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통장,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