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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구경북, 닭·오리·계란 이력제 교육·홍보 실시

먹거리 안전성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력제 정착 필요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지원장 김병도)은 먹거리 안전성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금년 1월부터 개정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가금류 농가, 유통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금년 1월 25일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닭, 오리 농장의 사육마릿수는 주령별로 신고해야 하고 계란의 이력정보는 난각에 10자리 숫자로 표기하는 등 몇몇 사항이 개정됐다.

 

대구경북지역의 축산물이력법에 적용되는 가금류(육계, 양계, 오리) 농장은 약 750여 곳이며 의무 사육현황신고 대상 농장은 약 700여 곳이다.

 

축평원 대구경북지원은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닭·오리·계란 이력제 정착을 위하여 사육현황 신고 대상 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10여 차례 현장 방문 및 유선 연락을 통해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계란 이력번호 표시 등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집합교육 16회 및 소비자 대상 등 39회에 걸쳐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김병도 지원장은 가금류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PC·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영세 업소 등이 사육현황 및 유통 거래 내역 신고가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축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 내·외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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