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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 축평원장, 벌꿀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올 하반기 벌꿀등급제 본사업 준비 ‘만전’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14일 서울시 한국양봉협회에서 윤화현 양봉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안정적인 벌꿀등급제 운영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최근 벌꿀 등급판정 품질검사 기관으로 신규 등록된 한국양봉협회 양봉산물연구소의 시설·구비장비·인력 등 인프라 현황을 살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벌꿀등급제 본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분석 장비 도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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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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