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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서울지원, 등급판정 계란 품질 현황 조사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정진형)은 지난 7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급판정 받은 계란에 대한 품질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등급 정보와 실제 판매된 계란의 품질 정보(제품 표시 사항, 품질 수준, 중량 규격 등)가 제대로 표시·관리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판매장을 방문하여 등급 계란을 구입하고, 구입한 계란에 대한 품질검사(외관 검사, 투광 검사, 신선도 검사 등)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일산지부 김미정 사무국장은 “계란에도 소처럼 등급이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실제로 계란을 깨서 품질 검사를 진행해 보니, 등급 계란의 신선도 등에 무척 신뢰가 간다.”고 평가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은 닭고기, 벌꿀 등 등급판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단체와 협업하여 홍보와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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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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