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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산림청,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15,035건,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

- 불법산지전용 10,946건, 피해액 2,260억 원, 무허가벌채, 도벌 등 순으로 높아!
  - 지역별 피해액 경북 588억 원, 충남, 경기, 전남, 충북, 강원 등으로 피해액 커! 
  - 김선교 의원,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속,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산림 지켜내야!”

 전남 고흥군 금산면 토석채취 허가구역 내에서 변경허가 없이 지하 계획고 이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건축용 토석 26천㎥를 무단으로 채취한 사건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33억 8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피의자 A씨는 지난해 4월 불구속 송치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3만 148개에 해당하는 21,104ha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에는 울산 울주군 내 토석채취 허가지 내 허가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하여 현장 적발된 후 수차례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중단하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의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이 확정되었다. 동 사건의 피해 면적은 15.7ha, 피해액은 57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0,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51건, 무허가벌채 1,536건, 도벌 102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가 18,867ha, 불법산지전용 1,885ha, 무허가벌채 342ha, 도벌 10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969억 3,499만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 3,31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 2,082만원, 무허가벌채 96억 6,189만원, 도벌 2억 1,911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5,035건)의 75.9%인 11,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1,386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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