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연도에 무자격조합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연도의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4%, 2018년 4.4%, 2022년 3.2%의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023년에는 전국의 4만 6,306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탈퇴했다.
실제로 농협측의 <역대 동시조합장 선거 후 재선거 현황>에 의하면,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지금까지 총 26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재선거비용으로는 7억 2,3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처음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115곳 중에서 17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전국 1,344곳에서 7곳이 재선거를 치렀으며, 2023년 제3회 선거에서는 1곳이 재선거를 치렀다.
특히 올해 4월에는 1표차 승패를 갈랐던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결과는 무자격 조합원 5명이 확인되어 ‘무효’라는 대전지법 판결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합원의 참정권까지 침해하고 불필요한 농축협 선거비용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인원은 조합운영의 핵심 요소인 만큼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논란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격조합원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