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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등급판정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 생략 가능

축평원, 등급계란 해외수출 지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제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판로 확대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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