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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 재개

축산물품질평가원, 부분육 신뢰도 제고와 유통활성화 기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25일부터 ㈜협신식품과 부경축공에서 상장되는 소고기 부분육에 대하여 등급표시 확인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은 2002년 3월부터 2009년 말까지 76,600두(1백53만2천 박스)의 소도체에 해당하는 부분육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부분육 거래물량이 일정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기로 하고 2009년 12월말 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과 관련업계에서 부분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중단한 등급표시 확인사업의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평가원은 기존의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거쳐 상장용 소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은 도매시장 2개소와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식육포장 처리장’으로 지정된 12개 가공장이 우선 참여하며,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도매시장 및 가공장에 대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사업은 생축의 이동 최소화로 가축전염성질병 전파예방 및 물류비 절감, 식육유통 선진화 등을 위한 부분육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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