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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축산물 등급기준 개선

평가원, 6월 1일부터 돼지 등급판정기준 적용

 
- 식육표지판 개선내용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돼지고기는 식육판매점에서 등급별로 구분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등급간 변별력이 떨어져 지금까지 등급별 구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등급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먼저 육질등급의 종류를 기존의 4개등급(1+, 1, 2, 3)에서 3개등급(1+, 1, 2)으로 단순화 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했다.

또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웅취)를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고 있는 표시판에 기재되는 사항중 `등급"의 표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표시판의 `등급"란에 해당등급을 기재토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축산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상 등급의 구분이 같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표시판을 통해 해당등급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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