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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축산기업조합 안성지부, 축산물등급·쇠고기이력제 교육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유무상)은 20일 축산기업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안성지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등급 및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및 등급판정 각 항목별 특성과 지난 6.1일 변경된 등급기준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식육판매표지판 중 등급표시방법 변경 내용,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이력제 업무메뉴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변경된 돼지도체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식육판매표지판의 등급표시 방법은 7.1일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의 돼지도체 등급표시를 17개에서 7개로 대폭 간소화하여 규격등급은 기존 A, B, C, D등급(4개)에서 A, B C등급(3개)으로 육질등급은 기존 1+, 1, 2, 3등급(4개)에서 1+, 1, 2등급(3개)으로 축소했다.

또한, 출하체중 증가를 감안해서 규격등급별 도체중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도체중량 상한선은 A·B등급 각각 2kg을 상향하고 하한선은 A등급 3kg, B등급 4kg을 상향 조정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시장 선호도 및 유통 여건에 부응토록 개선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육판매표지판 등급표시 변경내용은 식육의 등급을 종류별로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표시를 하도록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식육의 품질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업조합 안성지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호철 안성출장소장이 실시하였으며, 본 교육을 통해 기존 식육판매 영업자의 축산물등급 및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식육판매표지판 관리요령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한층 향상된 식육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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