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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광우병 발생국인 카나다산 소고기까지...

한우협 성명, 20일 수입위생조건 관보 고시에 강경 투쟁 표명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을 정부가 고시하자 한우협회가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20일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자 성명을 통해 "한우소비 외치더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무슨 경우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진행해 결국 관보에 고시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어제는 한우소비를 외치고, 오늘은 수입쇠고기 빗장을 푸니, 우리 농가는 누구를 믿고 축산업을 영위해야 하나? 게다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한우값의 폭락으로 정부에서는 특단의 소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광고와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명절을 코앞에 두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농가의 마음을 헤아리기나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마저 기만해 이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캐나다산 쇠고기 개방 문제에 떳떳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소값 하락과 수입쇠고기 증가, 사료값 인상 등으로 한우농가는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우농가야 죽건 말건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17만 한우농가는 향후 발생되는 소값하락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고 밝히며, 쇠고기 개방을 졸속적으로 진행해 한우산업이 파탄에 이른 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에서는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캐나다에서 국내까지 운송 및 검역, 유통과정이 약 25~30일 가량 소요되어 이르면 다음 달에는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 직후 캐나다 소고기의 수입을 중단시켰으며, 작년 6월에 캐나다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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