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백신 1회 접종되고 있는 비육돈의 FMD 항체양성률 60%미만에 과태료 처분이 검역검사본부와 돼지열병․FMD박멸위원회가 조사 중인 백신 항체 조사 결과가 나오는 5~6월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1일 이병모 회장과 협회 회장단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면담하고 구제역 항체 과태료 처분 유예 문제 등 최근 양돈현안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서 장관은 FMD 백신접종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양돈농가 10개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의 농가 비육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이 과태료 부과기준인 60%를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한 일제조사 대상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며, 검역원과 박멸위에서 현장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 장관은 협회의 요청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회 접종이 이뤄지는 비육돈의 경우 검역검사본부 등이 진행 중인 백신항체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5~6월까지 과태료 처분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5월까지 FMD방역기간에는 FMD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구제역 백신항체가 일제검사 등은 지속 진행되며, 2회 접종을 실시하는 모돈과 종돈, AI 등의 축종은 현행대로 과태료 처분이 실시될 예정이다. 협회는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60%미만이 나오는 경우 백신접종대장, 예방접종 확인서, 백신수령증 등 증빙사항을 더욱 철저히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향후 실험결과를 토대로 유예기간 소급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빙사항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항체양성률 60%미만으로 적발 농가는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