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납부 연체시 과태료 및 연체금이 오는 4월부터 부과된다.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라 자조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와 연체금이 ’12년 3월 고지분(납입기한 4월20일)부터 적용된다. 연체금 부과기준은 관리위원회에서 납부 지연금액의 1만분의 3의 단리로, 지연된 기간 동안 만큼 적용되어 매일 금액이 변경된다. 양돈농가와 유통업자가 도축장에 자조금 납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따라 농가 또는 유통업자에게 시‧도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도축장에게는 연체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자조금 납부 증빙을 보관하여 미납 관련 과태료,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