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권고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해 향후 가축사육 권고 기준이 변경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대한양돈협회 외 4개 축산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앞서 허가제에 포함될 ‘가축 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용역 책임자로 김두환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축사 설치제한 범위 ▲하천 및 주민 공공시설에 주변에 대한 기본적 제한 범위, ▲축종별 적정 축사 설치제한 범위 ▲농장 여건 및 주변조건,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저감조치 등에 따른 예외 및 완화조건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주거 밀집지역(5~10가구)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오리 500m)]’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축산업 허가기준에 위치기준을 축산법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요구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