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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만 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