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와상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문 인력·기술 교류, 학술자료·보유시설 상호 이용 및 공동 연구 촉진 등 다양한 업무 분야 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등 수의역학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2017년 10월 춘천시 동내면에 개소한 검역본부 소속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의강원대 춘천캠퍼스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 중이다.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의 이전이 성사될 경우 검역본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의 풍부한 인적자원, 학술 자원·정보를 검역본부의 가축방역 자원 및 네트워크와 결합해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의 업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하고“상호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성사시켜서 궁극적으로 학술 진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10개부처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수 있는 질병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등을 다녀간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며“이들 발생국가와 인적·물적교류가 많아 국내유입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
동아시아지역의 AI 발생차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며 AI 연구 선진국가 및 FAO 간의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4일FAO 아시아 지역 실험실 관리 담당자 Filip Claes 박사, 신연경 박사를 초청,AI 발생과 관련 FAO의 역할 및 최신 연구·진단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검역본부 학술동아리인 AI 연구회 정례학술행사 일환으로 AI의 차단방역, 예방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 공유 및 진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 날 초청연자로 나선 Filip Claes 박사는 아시아 지역 내 방역 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FAO에서 추진 중인 AI 진단 기술, 실험실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면서, AI·FMD 등 초국경 질병에 대한 국가 간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연경 박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AI 발생현황 및 예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내 기술적인 지원 및 협조 체계에 맞춰 검역본부와 FAO 간의 AI 발생 차단을 위한 유기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명헌 과장은“앞으로도
중국 산동성과 길림성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와 햄버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어리스 유전자 또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번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산동성과 길림성을 출발해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행객이 갖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난해 8월부터 3차례 검출된 있다. 농식품부는“이번에 확인된 4건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 검역강화와 함께 휴대 축산물
중국 여행객이 갖고 온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또다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5일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인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중국 연태항을 출발하여 지난 4일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다. 농식품부는“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ing)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오고 있다. 또한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상황에서 예방을위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2명을 농장별로 지정해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본부 등소속 중앙담당관 1명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담당관들은 3월부터 전국 양돈농장 6,238농가를 관리하며 이중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등은 집중 관리하게 된다. 담당관은 담당농가를매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또는 카톡등을 통해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한 방역지도를 하게 된다. 아울러,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지부가 현장에 나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등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중국과가까운 베트남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는 20일 오전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내 ASF 발생동향,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19일베트남 북부의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과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가까운 지역인베트남 북부 흥예지역 2곳과 타이빈지역 6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현지당국은 발생농장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 방지를 위해베트남 취항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한 달간 연장 운영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우선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안성시 21일,충주시는 22일부터 검사를 시작해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18. 10월∼’19.2월말까지에서 한달 늘려 3월말까지로연장·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는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진행과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철새에 의한 AI발생위험과 대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안성시 전지역’에서 발생농장으로 부터 3km이내 지역인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1월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이동제한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히며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15일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13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며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발생지역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번 주말에도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농가 스스로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에 나서 줄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이란 농가에서 스스로 방역 사각지대와 빈틈을 찾아서 소독·백신을 실시하는 것으로특히, 이번에 추진한 긴급 백신접종에서 누락되거나 접종이 미흡했던 개체는 없는지 농가 스스로 확인하고, 미흡한 개체에 대하여는 백신을 보강접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는 가축분뇨 시설에서 1일 1차량 1농장 방문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했던 농가에 생석회 33톤(1,645포) 도포를 모두 완료하고, 전국 축산분뇨시설(327곳)에 대해서도 생석회 65.4톤(3,270포)를 추가로 공급·도포함으로써 단계별 생석회 차단벨트를 구축했다.또한, 발생지역, 밀집사육단지 등의 지역은 드론, 광역방제기 등 1,388대의 장비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고강도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더욱이 주말권 날씨가영하권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옴에따라“일부지역에서 한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