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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재정·행정적 지원근거 마련
정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월 30일 공포·시행하고, 동 법의 세부시행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세부 지침으로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번 ‘시행규칙’에 이어 세부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지침’에는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있다. 그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장의 폐업·강제이전 철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했던 축산농가가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이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제정된 ‘시행규칙’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금번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더욱 구체적인 세부 지원근거가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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