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녹용 유통 가능해졌다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여 추진한 생녹용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고시 개정안이 2015년 2월 3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고시개정 공포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공전에 생녹용을 추가하고 사용조건은 생녹용의 털을 제거하거나 90℃이상 열수 등으로 3회이상 세척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따라서 현재는 건조공정을 거친 건녹용 만을 유통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녹용을 사용조건에 따라 세척후 냉동상태로 포장 보관한 것은 제약 없이 유통( 생산자→ 도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교환·분배 및 판매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생녹용은 추출가공식품류(식용동물성 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에 만 사용하도록 하였다.한국사슴협회 신대복 사무총장은 "사슴사육농가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앞으로 사슴사육농가에서 생산한 생녹용에 대한 유통의 제약이 풀려서 생녹용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농가의 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한국사슴협회에서는 생녹용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