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6월 1일부터 농자재·농축산물 분석비용 지원 신청·접수 영농경력 5년미만 만40세미만 농업경영체 운영 농업인대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25일 영농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창업농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6월 1일부터 농자재 및 농축산물 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FACT 청년창업농 분석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비료, 농약, 농업미생물, 토양 및 수질, 농축산물, 사료, 유전자 등 8개 분야의 시험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미만이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다. 지원내용은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1개소 당 50만원의 분석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며, 전체 지원규모는 총 30개소이다. 접수기간은 6월 1일~7월 15일까지 45일간이며, 사업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내 게시된 공고문에 첨부된 ‘FACT 청년창업농 분석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받은 바우처는 해당 사업기간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종료 후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제 등 농림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모든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 후 주소 및 전화번호, 가족종사자 등 인적사항, 농지의 임대차 변동, 임대차 기간만료, 매입 등 변경사항과 농작물, 축산 사육정보 등이 등록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변경 대상 경영체는 ’20년 공익직불 이행점검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필지와 ’21년 6월까지 농지임대차기간 만료되는 농지, 토지대장 상 소유권 이전 및 지번말소 농지, 국유지로 임대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 재배작물 변경 필지, 주민정보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인적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道)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 8일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 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토론회 열고 농지은행 발전방안 논의 공공재로서 우량농지의 비축과 관리·농업경영체 안정적 발전 지원해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1일부터 ‘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한 전담 콜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하여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 공익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