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