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5,480원(1ha당 36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며, 지급 받게 되는 농업인은 64만1천명(636천ha)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만4천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18년산보다 각각 1만8천ha, 9천명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0.9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399원으로, 목표가격(214,000원/80kg)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20.5.1)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1~4.1, 40일간)를 추진중이며, 오는 5월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되면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