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물가관리에 한돈농가가 애꿎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할당관세 전면철회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해에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44만톤의 돈육 수입상황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평균 돈가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한돈농가의 경영난 가중에 직격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면피성 정책에 불과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올 하반기에 재차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한돈농가들은 여전히 ▲사룟값 급등 등에 따른 초고생산비, ▲사료 품질 저하에 따른 생산성 악화, ▲연 40만톤을 넘는 초고 돈육수입량, ▲소비둔화로 인한 돈육 재고량 급증,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돈가 등 5중고를 겪고 있어 도폐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한돈농가 경영안정대책이나 사룟값 인하 조치는 전무한 채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업체 수와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7,087개소(거짓표시 9,781개소, 미표시 7,306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369건(거짓표시 11,414건, 미표시 8,955건) 위반금액은 3,080억원(거짓표시 2,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원산지 위반업체 및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955개소, 2021년 3,103개소, 2022년 3,170개소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7건, 2022년 3,9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현황을 품목별
작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경상북도인 것으로 드러나 경북 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지자체별 노후 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 26,517개 중 약 28.9%(7,673개)가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 17.7%(4,686개), 전남 14.4%(3,826개), 전북 11.1%(2,955개), 강원 7%(1,843개) 순이다. 또한, 보유 수리시설 대비 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현황도 경북이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은 울산광역시(43.3%), 대구광역시(43.2%), 광주광역시(40.3%), 부산광역시(38.6%) 순이다. 통상적으로 노후 수리시설이라고 불리는 30년 이상의 수리시설도 경북에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분포된 3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43,624개 중 경북은 26.2%(11,431개)를 차지했고,
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우유시장 현황 및 점유율’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10년 전인 2012년 335만 9천t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444만 8천t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생산량은 211만 1천t에서 203만 4천t으로 약 8만t이 감소하였고 우유 자급률은 45.7%로 2012년 62.8%에 비해 17.1%p 하락했다. 이 같은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농발계획에 따라 2022년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를 54.5%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자급률이 45.7%에 그쳐, 올해에 당초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산 우유는 2012년 124만 8천t에서 지난해 241만 4천t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
17일 오후 5시경,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찾아, 50여분간 이승호 회장,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승호 회장과 맹광렬 회장은 “FTA로 인한 유제품 수입증가 속에 사료값, 시설투자비용 등 생산자물가 폭등과 원유감산정책(쿼터삭감)으로 인해 우유생산기반이 붕괴일로에 있다”며 현장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한통속으로 정부중심으로 낙농진흥회를 개편하고, 가격과 물량(쿼터)을 함께 줄여 낙농가를 죽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국회와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농정독재를 중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김현수 장관이 낙농가(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한 후 정부대책 확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키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국회와 농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新정부(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국회와 농가 의견이 반영되는 낙농대책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기업을 중시하고 낙농가를 무시하는 정책을
지난 1월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장관 주재)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같은 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아시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표명한 데 이어, 농식품부의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낙농진흥회 관치화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반민주적 발상이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지적대로, 기재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것은 낙농가의 원유(原乳)가격 통제를 위한 ’관치행정‘이 잘못된 정책판단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행정권력 악용을 통해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정관 인가철회 행정철퇴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2월 7일로 못박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2월 8일 재소집한 것은 ’사전에 짜놓은
안병길 의원, 과도한 업무량 비해 열악한 처우 지적 최근 5년 간 닭 7천4백만 마리 폐사로 이어져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3년간(′18 -′20) 가축방역관의 부족 인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방역업무 공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을 보면, ▲‘18년 202명 ▲‘19년 230명 ▲‘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18년 12.6% ▲‘19년 15.1% ▲‘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았을 때,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년 부산 41.7%, ‘19년 부산 43.5%, ‘20년 전남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단속인원 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추석)에 적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