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 이하 ‘축평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현장점검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6월 28일로 예정된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법적 유예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의 이력제 준비사항 점검과 현장홍보를 통한 소비자 이해도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백장수 이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축평원 직원들은 유통단계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 전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시행 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이날 행사에는 축평원의 대학생 서포터즈들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를 소개하고, 앱을 이용한 이력번호 조회방법을 시연하는 등 축산물이력제 활용 방법을 홍보했다.축평원 백장수 본부장은 “돼지고기이력제가 쇠고기이력제의 선례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우리 한돈 산업의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실시된 돼지고기이력제는 6개월의 유통단계 유예 기간을 둔 뒤 6월 28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 축산과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지난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대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금번 설명회는 도내 시·군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도와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알아야 할 이력관리 요령 및 전산신고 방법 등을 소개하고 기관, 단체별 협조사항 등으로 진행하였다.마리별로 이력번호를 부여하는 쇠고기이력제와는 달리 돼지는 농장단위로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농장에서는 출하하는 돼지의 엉덩이 부위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출하내용을 이력시스템에 신고하면, 도축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력번호를 발번하여 도체에 표시하고, 이후 지육 및 포장육의 유통경로는 이력번호를 통해 관리되는 방식이다.황도연 지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 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계자들이 돼지고기 이력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본 사업 시행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12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시행(’14. 12. 28)에 대비하여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소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주요내용으로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중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이력관리요령과 전산신고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전산시스템 신고요령 시연회를 실시하였다.허 영 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니 만큼,이번 설명회를 통해 직접 종사자들이 동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본 사업 시행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지난18일 한돈협회 김해시지부(지부장 박용한) 회의실에서 회원농가 60여명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 교육을 실시하였다.오는 12월 28일부터는 소와 같이 돼지도 이력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육농가의 준수사항을 교육하였다. 특히 사육농장은 반드시 사육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돼지 이동시 성돈은 농장식별번호를 우측 엉덩이에, 자돈은 왼쪽 귀에 페인팅하도록 하는 등 농가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농가는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앞서 사육단계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며 교육소감을 전하였다.한편, 축평원 부산경남지원은 돼지이력제 시행에 대비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의 1,300여개 사육농장을 현지 방문하여 사육시설 현황조사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종료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대형유통업체 축산 담당자 및 유통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본 간담회는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요령 설명으로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유통업체의 의견 수렴과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와 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축평원 허 영 원장은 “AI 발생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방역활동으로 바쁜 일정에 있지만, 돼지고기이력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12월 28일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은 지난 25일 ㈜해드림포크 회의실에서 한돈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발효된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가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돼지고기이력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도축단계, 가공단계,판매단계의 신고 및 표시사항을 설명하였고, 특히 농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돼지고기이력제 실시요령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안전상 문제가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를 통해 수입돼지고기와 차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강의를 담당한 제문호이력팀장은 ″돼지고기이력제의 성공을위하여는 농가신고 사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돼지 브랜드 경영체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업체 설명회'를6일 본원 대회실에서 가졌다.설명회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도의 본격적 시행 준비를 위해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각 단계별 이행사항, 사육농가의 이동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 도축장의 이력번호 부여 및 표시, 가공장의 이력번호별 가공 및 이력번호 표시, 판매장의 이력번호 표시 판매와 각 단계별 전산신고 요령 등을 설명하였다.금년 4월 현재 지자체, 브랜드경영체 등 46개소가 참여 중에 있으며, 최근 국회(윤명희 의원)에서는 기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안)”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다.최형규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말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