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양계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축사의 인근 농장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가 '산안마을 농장 예방적 살처분 관련 경과보고'를 하고, 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 등 전문가들이 'AI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주재로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나와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현찬 위원장은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대한 가금류 농가의 불만이 많고,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가와 행정이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과 부합되는 방역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28일 고병원성AI 발생이후 양계농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가에 손해가 있다고 해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과거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밤낮없이 소독에 매달리고 외부출입을 중단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의 양계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정부의 잘못된 살처분 정책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18년도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발생농장 3km 이내에 모든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첫 발생이후 40여일이 지난 지금 살처분 마리수가 약 1천3백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평전파나 역학관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무차별적인 3km 살처분 정책은 대한민국 닭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닭이 없으면 고병원성AI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들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