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원유가격 연동제로 축산농가에게 지급하는 원유가격이 8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 달 9일부터 제품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인상가격을 신중히 결정했다”며 “현재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서울우유 1L의 경우 행사가격인 2,300원에서 250원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인상에 따라 할인점 기준 서울우유 1L 판매가격은 2,55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27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13년 원유기본가격을 현행 834원/ℓ 대비 12.7% 인상한 940원/ℓ으로 조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 평균 수취가격(기본가격+성분가격)은 현행 990원/ℓ에서 1,096원/ℓ으로 약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원유가격 조정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3~5년 주기로 협상에 의해 원유가격이 결정되면서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유업체간에 극심한 갈등이 야기될 뿐 만 아니라, 우유가격이 일시에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간 합의로 지난 2011년 12월에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마련했다. 지난 2011년 8월, 원유가격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이슈가되어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침에 따라, 생산자·유업체 모두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공감하였고,4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2011년 12월에 원유기본가격을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결과에 전년도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현행 원유기본가격에 가감하여 원유기본가격을 산출하고 매년 8월 1일부터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4월 30일 2013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년 1.1부터 유단백질을 새로 도입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을 시행하고,5월 1일부터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귀속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총량제의 유대주기(15일)별로 적용하던 상한기준선을 폐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원유가격 산정체계는 지난 1월소위원회(위원장 신관우)를 구성하여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지방, 세균수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았지만 체세포수 등급간 가격조정에 대한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차이로 회의를 공전하다 지난 4.26일 개최된 제6차 소위원회에서 체세포수와 유단백질 가격체계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이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09.2월 시작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작업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에서 한 때는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대립이 팽팽했지만, 생산자·수요자 모두 산정체계 개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 발짝씩 양보함으로써 대타협이 성사된 만큼 앞으로 있을 ‘낙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