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인증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8월 12일까지 모집중이다. 대상농가는 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 취득하고, 저 탄소 농업기술(풋거름 작물재배·다겹보온커튼·수막재배 등으로 비료, 유류, 전기 등의 영농자재 사용량을 절감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이며, 대상품목은 식량·특용·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등기)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참여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인증신청 - 인증보고서 작성 - 인증심사’에 이르는 인증의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 수수료 및 인증심사 비용을 국고 지원받게 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심의를 거쳐 12월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대형마트, 백화점, 친환경 전문매장 등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농산물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인증을 취득하려는 농업인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재단은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2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