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돼지 61호, 젖소 54호 등 115 농가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돼지(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금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업체로 경남 하동유전자연구소를 인증하고 22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경남하동유전자연구소는 종돈(씨돼지)의 능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고 법정가축전염병 5종외에 톡소플라즈마, 써코바이러스, 돼지일본뇌염 등에 대한 위생·방역을 철저히 관리해 인증 받았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고자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업체를 1년에 2회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위생·방역, 종축의 능력, 시설·환경, 정액품질 관리, 인력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로 심의한 후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한다. 이번 인증으로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정액 등 처리업체 24곳, 종돈장 17곳, 종계장 5곳으로 모두 46곳에 이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우수인증업체의 종축·정액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민원참여 → 우수종축업체인증)에서 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천원, 실기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
농식품부,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 11월 27일부터 개정 축산법 시행 앞으로는 축산조합과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6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올해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2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법’ 제42조의 2와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축산법’ 제42조의3(2020.1.1.시행)에 따른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 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인센티브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기록과리 간소화와 인증개선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제도개선도 지적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에 대한 유기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인증제도’는 축산법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2019년 9월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120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5,688호이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농가 수는 7,156호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낙농가는 전체 유기축산인증의 63%를 차지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182호)로, 양돈 26.73%(754호), 육계 12.39%(730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지역별 낙농가의 친환경인증 현황은, 전라남도(79호),
정부가 무항생제축산법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항생제 사용 감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했의며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특별점검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되며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