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한돈협회, 민관 협력사업으로 9월부터 운영 개시 한돈자조금 사업일환 민간 전문컨설턴트 9개도 1명씩 배치 축산 냄새문제와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주민과 축산농가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는 누구나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가 설치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환경 컨설팅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9월부터 접수를 받기 위해 전국 한돈농가에 콜센터 스티커를 배부하고 122개 시군 지부에 사업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9개도에 1명씩 배치했다. 한돈농가가 콜센터에 연락하면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하고 냄새측정, 처리시설을 점검해 냄새원인을 파악하고, 악취저감 방안과 정부에서 지원중인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안내해 주며,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들의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해 최근 농식품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축산농가의 환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1일부터 ‘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한 전담 콜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하여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 공익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