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일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자가 진단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한다. ②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관할 부처인 농식품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 이외에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바 있다. 이에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는지 조차 모르는 농가들이 수두룩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퇴비사를 넓힐수 없는 농가 현실을 지적하며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어서 시행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축산농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30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축산현장의 준비부족은 물론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퇴비부숙도가 도입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축산농가나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첫째,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다. 본회 낙농정책연구소 퇴비부숙도 낙농가 실태조사(이하 ‘낙농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54.2%가 퇴비사 개조 및 개선의향이 있으며, 이중 59.6%가 퇴비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전국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퇴비 부숙도 담당자들은 이달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농가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에서는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시·도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2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 발생량 5,101만톤 중 한우와 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약 41%(2,100만 톤)에 달한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와 액비 자원화(91.2%) 처리를 거치며, 이중 대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처리(76.5%)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필요한 ‘깔짚우사 및 퇴비사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톱밥 깔짚우사란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왕겨 및 발효된 톱밥우분을 5~10cm정도 깔고 소를 사육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안쪽의 수분이 잘 마르도록 관리해야 하고, 깔짚 살포량과 교체 주기를 지켜야 한다. 우사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 등을 사용해 폐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우사방향은 남향으로 설치하고 투광성 슬레이트, 개폐식 지붕구조 및 송풍펜을 활용하여 깔짚 내 수분 증발을 유도한다. 한우는 톱밥이나 왕겨를 5cm, 젖소는 10cm깔아서 이용하며, 사육시설 주변으로 20cm 높이의 턱을 설비하여 톱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톱밥 교체는 바닥 상태를 고려해 한우는 30~40일, 젖소는 12개월 간격으로 교체한다. 또한 우사 내 배설물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