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방역대 설정·철새경보시스템 등 철새대책 강화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새로 인한 AI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고창 동림 저수지 등에서 철새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상황을 감안하여, 철새 이동 등에 대응한 대책을 강화·시행한다. 주요 사항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 구축 및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이다.우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 인근 지역 농가에 경보를 발송(SMS)하여,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새 경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한다.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 대한 채취검사를 확대(1~2월중 10,470건 → 17,450건)하고, 검역본부 및 수의대학(9개소), 지자체를 통한 예찰·수거검사를 확대한다.또한, 지자체(철새도래지 주변도로 통과차량 방역시설)·농협(공동방제단 400개)·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및 인근 농장에 대해 소독을 상시 실시하도록 한다.주요 저수지는 농어촌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