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해 호주산 가금(닭, 오리 등),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1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7월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호주 빅토리아주 레스브리지(Lethbridge) 소재 방사 산란계농장(4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산란계 살처분 및 방역조치를 취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호주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은 1~6월 닭발 69건 1,622톤, 지난해 가공된 칠면조육 2건 2톤,
수출 중단 13년만에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9년부터 시작된 우리정부의 개정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산 가금육은 13년간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이어져 왔다.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삼계탕의 대미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11월 27일 미국관보(Federal Register)의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 현재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의해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이 된 상태로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후 시행 가능한 시행규칙개정최종안(Final Rule)을 만들게 된다.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시행되면 미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되며 이후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완료한 업체의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육에 한해 대미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이며 한국내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 삼계탕, 즉석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