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과 협력 축사 응급복구·재정금융 지원 등 추진 생계비 4인가족 기준 123만원·고등학생 학자금 등 지급 “대부분 축종 평년비해 사육규모 많아 축산물 수급 영향 크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19일 기준 축산분야에서 한우 1.2천마리, 돼지 6.9천마리, 육계 1,494천마리, 산란계 150천마리, 오리 258천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0천군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며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해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였다고 밝혔다.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한도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만 지원 등 농가에서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편의를 높였다.이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하였다.기존에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하여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정비하였다. 농가에서 가입신청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하여 지방비 지원요청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과거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거나 선착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1일부터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주는 한편, 축산농가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면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은 한층 강화하는 등 상품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번째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소 가축재해공제금 불법수령’ 수사결과의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점(낙·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실태점검 시 지적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가축재해보험금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14.1.23)’를 통해 확정, 시행중에 있다. 둘째,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제반비용(견인, 운송, 도축 등), 즉 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乳量)이 감소되어 도태(긴급도축)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