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